2023년 1월 25일 설 연휴가 끝나는 날부터 처음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해당되는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이다. 21년생과 22년생인 아동인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이 매달 입금되거나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기존의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에는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금으로 보육수당이 지급됐었다. 만 0세부터 1세까지는 매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았고,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해 왔다. 즉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만 0세의 경우는 매월 70만 원씩, 만 1세의 경우는 매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 2024년부터는 지원되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간다.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 만 1세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는 매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된다.
- 22년생 2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 만 0세
- 21년생 2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 만 1세
2024년 1월 기준. 만 0세 / 만 1세
내년인 2024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지원 폭이 높아지게 된다.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을, 만 1세의 아동은 매월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 23년생 2월 ~ 12월 태생 > 만 0세
- 22년생 2월 ~ 12월 태생 > 만 1세
기존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령자 및 어린이집 이용자
2022년 말에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월 30만 원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던 부모라면 부모급여를 별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은 등록해 놓은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자녀의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오프라인으로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어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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