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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검수완박'은 도대체 무슨 뜻?

by Ncube 2022. 4. 14.

최근 들어 언론에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검수완박의 뜻은 무엇인가? 결론을 얘기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한다. 단어 앞글자를 따서 검!수!완!박!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도 이 검찰을 견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검찰이나 고위직의 비리를 유일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있는 기관인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새롭게 신설하긴 했지만 아직 인력도 모자란 상태고 정비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검찰이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갖게된 계기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올라간다. 그 시절 경찰의 폐악질이 만연하다 보니 국가에서는 임시적으로 검찰이라는 기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넘기게 된다. 그게 70년이나 지나와 버린 것.

 

어떠한 단체가 아주 작은 규모, 작은 권한으로 신설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력의 규모와 힘이 점점 커지게 되면 쉽게 없애거나 축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른바 그 세력 자체가 기득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사리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 건도 마찬가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었을 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규모가 비대해지고 예산도 많이 잡아먹고, 이상한 규제 같은걸 만들어서 강제하는 바람에 국민들로 눈총을 받게 되었다. 남녀 성대결 같은 결과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번 새롭게 생겨난 세력은 자신의 기득권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게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일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맞으면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반하는 세력의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워 죄를 만들어버리는 폐악질을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죄를 지은 이가 처벌을 받는 비율은 1%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자신들은 성역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닌, 상위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다.

 

앞으로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고, 기존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검찰은 강경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월부터 여당이 되는 국민의 힘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 건에 대해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다. 늘 주장하던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 '검찰 정상화법'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이지만 70년 전 임시로 권한을 주었던걸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정상화한다고 해야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자신들이 행동에 동조할 수 있기에 그럴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테고, 국민의 힘은 법안 통과를 못하게 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윤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엄청난 반발과 언론의 저항으로 실패를 했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 이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뜯어놓지는 못하더라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지금까지 검수완박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보고, 간략한 역사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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