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죠. 보통 현역군인으로 입영해서 제대 후에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와 민방위 연간 교육 횟수는 몇 회로 정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15일에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행했었습니다. 점심시간쯤에 차량 운행 전면 통제를 하고 라디오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방송을 틀어줬었죠. 간혹 전투기가 비행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전쟁을 대비한 훈련뿐만 아니라 화생방 훈련, 지진 등의 자연재해 등을 대비한 훈련이기도 한 셈이죠.
훈련인원들은 각 지자체에 마련한 공간에서 시청각 교육 등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원 부근의 지하 반공호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교육이 끝나면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고 초코파이, 공중전화카드를 선물로 받은 기억들도 있고요. 근래에는 코로나 여파로 대면교육이 불가한 관계로 온라인으로 스마트 민방위 교육 혹은 사이버교육으로 영상자료를 시청하고 해당 영상의 숙지여부를 묻는 문제를 맞혀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나와야 이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연간 교육 횟수
민방위 연간 교육 횟수는 1회이며 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방위 법 조항에는 연간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1년 1회 4시간씩 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육과 훈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제대 후 예비군 훈련기간이 지나면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는 것이죠. 간혹 군입대를 하지 않은 남성은 바로 민방위에 소속되어 40세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대상은 대장과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의 대원, 전문요원으로 되어있고, 5년 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1회 1시간씩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상소집훈련은 출근하기 전 아침시간에 본인 거주지 부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훈련통보 용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확인만 받고 나오는 식이더군요. 간혹 아내나 가족이 대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훈련이라기보다는 거주지에 상주하여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맞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 내용
민방위 훈련 불참 시에는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훈련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훈련 통지를 받고 나가면 괜찮지만 1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전엔 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만 원으로 감경된듯하네요.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스마트 민방위 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대한민국 남성이 받아야 할 민방위 훈련의 편성 대상 나이와 연간 교육 횟수,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받는 불이익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아보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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