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청년을 대상으로 공약했었던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로 확정되었다. 올해 초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인 2024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종료된다. 두 가지 지원정책을 중복 신청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뜻과 신청조건과 신청기간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식으로 납부할 경우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의 정부 지원책이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70만 원 x 60개월을 계산하면 4천2백만 원인데, 나머지 800만 원을 정부에서 더해 5천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기여금을 금리에 따라서 추가로 더해준다는 것.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6%를, 소득이 높으면 3%까지 기여금을 더해준다.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더해지는데 올해 초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은행 금리 5~6%가 적용됐었다. 청년도약계좌는 5%로 예상했었으나 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희망적금에 없는 가구소득이 추가된다. 가구소득은 상위인데 반해 개인소득만 낮을 경우 지원금이 지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된듯하다.
-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 개인소득 : 6천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2025년 사이에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세출예산을 확정했다. 그 외에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1,668억 원, 새 출발기금 2,800억 원, 최저 신용 특례보증 280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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