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다. 올해 말에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부와 조율 중이다. 그렇다면 안전 운임제는 무엇이며 일몰제는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대형트럭을 몰고 다닌다. 사용자인 고용주 입장인 화주와 근로자 형태로 일하는 화물기사가 있다. 화주는 한 번에 많이 싣고, 빨리 목적지까지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수익이 좀 더 날 테니까. 그래서 화물기 사는 한 번에 짐을 많이 싣는 과적을 하게 되고, 빨리 가기 위해 과속을 하게 되며, 장시간 운전 및 야간 운전으로 인해 과로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일시적으로 해결한 게 안전운임제이다. 화물기사들의 안정된 임금구조를 개선하며 과적, 과속, 과로를 부추기는 고용주가 발각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몰제로 정해졌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행되어서 한시적으로 3년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올해 말이 되면 이 규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몰제(日沒制)의 뜻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그 기간 동안만 시행하는 것이다. 그 상황이 끝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폐단을 막고자 도입된 방법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과 전 품목에 확대 적용시켜달라는 것, 현재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유값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일 강조하고 있는 점은 2022년 연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해달라는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주로 파업한 분야는 시멘트 화물차와 컨테이너 트럭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는 시멘트와 주류업계로 나온다. 충청도에 위치한 제천, 단양과 강원도 영월의 시멘트 공장의 물류 이동이 중단됐고,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내 주류 업계인 하이트진로, OB맥주 등의 업체에서 출고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도매상에서는 직접 트럭을 가져와 주류를 실어 나르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
화물연대와 경영계, 정부는 각각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주장, 올해 말에 종료되는 일몰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경영 고용주, 불법적인 파업은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정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언제 협상이 원만하게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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