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율이 5.1%로 확정되었다. 공무원연금이란 퇴직 공무원과 유족에 대해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 복리향상을 위해 연금 급여와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종합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퇴직 공무원연금 인상률의 매년 변동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동반하여 상승하게 된다. 어떤 기준으로 변동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 해당 당사자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연금개혁이 끝나고 2021년부터는 동결이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사항을 통계수치로 발표를 한다. 항목을 분류하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악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변동율을 소비자물가 총 지수로 나타내게 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연도 |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대비 변동율(%) |
2016년 | 95.783 | 1.0 |
2017년 | 97.645 | 1.9 |
2018년 | 99.086 | 1.5 |
2019년 | 99.466 | 0.4 |
2020년 | 100.00 | 0.5 |
2021년 | 102.50 | 2.5 |
2022년 | 107.71 | 5.1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표에 따라서 2020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는 기준을 잡고, 해당 연도 상승분에 전연도 상승분을 빼면 변동율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107.71(2022년) - 102.50(2021년)을 계산했을 때 최종 변동율은 5.1%가 되는 것. 결과적으로 2023 공무원 연금 인상율 또한 5.1%의 상승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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