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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간소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 법무부 공청회 논란 | 엔큐브

by Ncube 2021. 5. 28.

최근 대한민국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법무부에서는 유튜브 생중계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이 모두 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찬반토론으로 의견을 나눠야 하지만 일방적 찬성 의견을 가진 패널들만 나와 의견을 내놓는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조회수는 약 10만 명이 넘었으며 싫어요를 누른 유저가 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4000명 가까이 있는데 조선족 혹은 화교 출신이 95%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 차지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국적법-개정안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최근 들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서 혐한 분위기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혐중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어요. 첫 대상자가 몇 천 명 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그 수가 늘어가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잠식할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시작 4월 28일부터 청원 마감일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청원 게시글에  현재 시각 31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6세 미만은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간 거주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국적 즉, 이중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이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이며 노인 증가 수도 급속히 늘며 일본을 뒤이어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갖게 하여 인구수를 조절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먼저 앞서서 외국인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갖게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부가 8년 동안 거주하면 자동으로 독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태어난 자녀에게도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취지는 무조건 외국인에게 쉽게 국적을 부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3대, 2대의 자녀의 한한 것입니다.  즉 귀화한 조부모, 부모가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며 한글을 배워 당연히 자신의 국적이 한국인이어야 하지만 타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인 군대도 갔다 와야 합니다.

 

 

예전부터 믿어왔던 단일민족이라는 말도 조금 어패가 있기도 하고요. 시시때때로 외세의 침입을 받아온 입장에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없었을까요? 자긍심을 갖고자 하는 맘은 이해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노인들만 늘어간다면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이 줄어든다는 뜻이겠고, 나라에서는 세수(세금)가 줄어들게 되고 나라를 지탱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어 나라의 존립자체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완화해주되 세부준칙 등 항목을 잘 따져서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한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청회 영상에 반발하는 국민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상황 또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귀화와 자녀의 국적법 취득 간소화에 따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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