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달 추가로 적립금을 합산해서 만기사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의미와 신청기간, 신청 조건, 문의처,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신청 기간
- 신청 조건
- 문의 및 신청
-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금액을 지원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반적인 방식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3년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다. (본인의 저축액 매월 10만원 x 36개월) + (정부지원 10만원 x 36개월) = 720만 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일 경우에는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3년을 지원한다. 계산하면 (본인 저축 매달 10만원 x 36개월) + (정부 지원 30만원 x 36개월) = 1,440만 원 + @(이자)
신청기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중 5부제 형태로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간은 주중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종일 신청이 가능하다.
- 월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1과 6
- 화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2와 7
- 수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3과 8
- 목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4와 9
- 금요일 : 주민번호 끝자리 5와 0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8월 1일(월)부터 8월 5일(금) 사이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
근로 중인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2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가구 재산 제한은 대도시 일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만기 때까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정부에서 지원한 적립금을 전액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
전화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관련 홈페이지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자산형성 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s://www.129.go.kr/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제출서류
자격 및 소득인정액,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들이다. 신청기간 안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에 입력 및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필수서류로는 표에 보이는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현장 접수 시엔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외 필수 서류로는 현재 소득이 어떤 형태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를 통한 소득자인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벌고 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제출 서류는 필수를 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이들만 제출하면 된다.
재산이나 부채에 관련한 증빙서류나 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다문화 가정, 노인부양 가구 등에 속한 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팍팍한 젊은 시기에 뭔가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인듯하다. 신청기간과 조건, 문의처,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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